기여도의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형성에 경제적 기여도가 있는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10여년 정도 부모님을 모셨다면 10~20%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는 20년 정도 어머님을 봉양한 자녀에게 2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더군요).
우리나라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다.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시 그 기여도를 반영해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여 인정된 만큼 인용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여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0%-30% 정도는 특별한 부양 기여도 등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