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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뻐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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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년 미만 재증여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공시지가 5천미만 소형 아파트를 10개월 전 증여를 해드렸는데 사정때문에 다시 재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5천 미만이라 취득세만 납부 하였고 증여세는 공제 되었습니다.

증여 후 그 사이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를 처분 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재증여를 받게 된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대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