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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일 입사 후
DC형 퇴직연금 불입 시점을 물어보니 26년 12월 31일 불입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지요
또한 입사한지 2년이 넘어가면서 지연이자도 발생하는걸로 보이는데 회사에 문의하니 DC형엔 지연이자가 없고 DB형에 지연이자가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DC형에 지연이자가 있고 DB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것 또한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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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이 정기납입일에 납입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