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이 다돼가고 2년더살수 있나요?

2022. 02. 10. 21:38

전세를2년계약해서 6개월정도 났어요.

듣기로는2년은 더살수있다고 하는거같은데

정말 그런지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내가거래한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나요?

자세한 설명 듣고싶어요.

부탁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냥 가만히 계셔서 "묵시적 계약갱신"을 노려보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다가 계약만료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한 부동산에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말씀드리는게 계약 연장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2.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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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되면 2년거주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만기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부동산 통보x, 임대인에게 직접)

    여기서 임대인이 이 집에 직접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수락하게 됩니다.

    준비하실건 따로 없으며, 임대인이 기존 전세금의 5%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 보증금 증액부분을 준비

    하시면 되고, 재계약서 작성 후 전세금 대출이 있다면 이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여 새로운 전세금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 기존 전세대출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새로운 전세대출을 말함)

    2022. 02. 1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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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6개월 ~ 1개월이전에 (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1개월이전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대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그냥 그대로 살아도 좋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 부터 나가 달라거나 임대료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가 오고 나가달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실입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법대로 2년 갱신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해 못하면 중개 부동산으로 통해 중재 받으세요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연장이 되었을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이후 확정일자 등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갱신계약청구>를 검색하여 사례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거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2022. 02.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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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청구권 행사시기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

        2. 조건

        임대인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응해야 합니다.

        2022. 02.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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