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스토킹인가요 협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고소인 (판매자)
피고소인 (구매자)
피고소인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하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알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기존물건들을 가지고 흠을 잡았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음 (sns 문자로만)
위와같이 말이 길어져 고소인은 그만하라고 3번이나 말했고 더이상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음
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무시하고
"사기죄로 고소 하겠다"
"xx이 깝친다"
"어때 더 해줄까?"
"제발 고소해라 아니면 내가 너 사기죄로 쳐 넣을테니까"
"왜 무섭냐? 아가리 파이터 입또 털어보소"
"니가 먼저 고소해 맞고소 소장 넣어줄테니깐 "
"조만간 광주 법원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
"할말 없으니까 네이버 캡쳐해놓은거 보여주냐? 아이고 무서워죽겠다"
"이새끼는 사기죄 무서운줄 모르나? "
"틱톡에서도 경고받았을껄" 등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하였고
사기죄로 고소한다 법원을 가겠다 등 구체적은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하기에
차단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에는 협박죄가 맞는걸까요 스토킹이 맞는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구매 물품의 하자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고소나 소 제기가 곧바로 해악 고지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