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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체로센스있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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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근 마켓에서 1:1 채팅으로

”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접수가 가능한지와

저에게 주소를 말하라고 반복적으로 협박했으며 싸우자고도 하였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무섭다고 하지말라는 의사를 3번 표현하였지만 계속해서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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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라는 발언내용만 보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협박이라고 하시는 내용도 해당 발언만으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판단 가능한데 상대방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협박은 성립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