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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그럭저럭신뢰할수있는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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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후 환불을 안해주니까 저런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직거래로 인해 제 집주소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협박이 아니라면 어떤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찰에서 다니지 마라, 찾아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환불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외에 다른 죄가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