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후 환불을 안해주니까 저런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직거래로 인해 제 집주소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협박이 아니라면 어떤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찰에서 다니지 마라, 찾아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환불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외에 다른 죄가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