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

이 상황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거래 일주일전 단순 변심으로 거래 파기 후 입금한 돈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협박죄 성립됩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그에 대해 절도라느니 횡령이라느니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첨부파일상의 대화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