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비사업자이므로 지급해야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지급하실 때 3.3%의 원천징수만 하여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면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