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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나팔새117

빼어난나팔새117

국세청 양도소득세 날라왔습니다.질문입니다

미국주식 수익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기가 우편물 배송 왔는데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제외한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지방세는 따로 내는거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고지세액(납부세액) 만큼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