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아파트 구입후 내는 세금

아파트 구입 후 내는 세금이 취득세 말고도 있다는데 ㅡ 조합원 입니다.

3억5천 정도 가격인데

부산이고, 토지세. 건물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외 세금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아파트 구입시 납부합니다.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부동산 보유세로서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약 0.25%가 부과되므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므로, 기재해주신 주택이 전부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