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큰아들에게 재산을 등기이전하여 주었는데 남은 자녀들은 상속을 큰아들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저희집은 2남5녀 입니다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재산상속을 저희들에게 애기하지않고 상속했는데 부모님재사를 하지삲겠다고하여 형제들 목을 나눠달라고 할수있을지요

오늘 엄마가 소천하셨는데 올케거 제사를 올해만 하겠다고하여 형제들 목을 달라고 해보고싶습니다

너무 가슴이아파서 제목을 달라고 협박이라도 해보고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되었어요

일년 제사지내고 코로나때 못하고 나서 그후 제산를 지내지 못하고 각각 다녀왔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소멸시효)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 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할 유증이나 상속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되었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그 무렵 이미 알고계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유류분반환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