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데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살고있는 거주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권과 제한물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반면 제한물권은 물건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권리로, 소유권 외의 어떤 권리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제한물권 중에서 공동담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담보란 여러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주지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권에는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해당하지만,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도 포힘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동담보역시 근저당이기 때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해당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살고있는 거주지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공동담보로 잡혀있다는 임대인이 대출실행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공동담보다 될 수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세입자보다 근저당권자가 후순위권자 입니다.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전입시고 익일까지로 기재 했을 겁니다.확인
해 보세요. 공동담보는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