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개운한조롱이20
개운한조롱이20

63세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청소일을 하시는데

총 9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일을 하시는데

원래 시간을 9-5시였는데

일찍와서 일찍가는걸로 해서

7-4시 이런식으로 거고있는데

시간을 자꾸 바꿔야한다고 근로기준이 뭐가 있다고 설멍했다는데 자세히는 말안해주셔서

최근에는 6-3시 이런식으로 갓는데 왜 또 일찍오냐고 하고 근로기준법에 뭐가 안된다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찍올거면 3일 일찍오고 2일은 늦게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ㅠㅠ

저도 이렇게만 들어서전문적인지식을 알고나서 제가 회서에 여쭤 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두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하다면 그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계약을 통해 정해진 것 이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역시 필요한 부분이며,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자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기에, 계약서에 명확한 근무시간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