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산심사 (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