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궁금한게 있어요
중개인한테 보증금 일부 대출받아도 상관없느냐 물어보니 대부분의 월세집 집주인들은 대출을 싫어한단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받고싶은 대출은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입니다.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통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에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임대인이 거절의사가 있다면 대출진행과정에서 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출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임대인이 사전에 알지못한 경우 협조거절에 따라 대출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기에 사전에 협조를 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상품인지 아닌지의 경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이나 은행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허락하는 계약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확인, 경우에 따라 집주인 관련 서류나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측에서 사실 확인 전화나 우편 통지서를 집주인이 확인해야 하는 협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출시에 집주인에게 집주인의 소득이나 신용은 전혀 조회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는 세금 부과나 대출 한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거부감을 보인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HUG 보증 기관을 통하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도 보증금에서 차감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끝까지 대출 협조를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후에 대출 불가로 계약금을 날리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대출 협조 가능 조건이 명시된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 실행 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심사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지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대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법적인 집주인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은행의 사실 확인 전화나 우편 통지서를 집주인이 수령하는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들이 대출을 싫어하는 이유는 본인 신용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오해하거나 만기 시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직접 돌려주는 과정을 번거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계약전에 대출 협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서 특약에 대출 미승인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을 집주인이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출이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좀 필요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도시기금과 은행이 세입자가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 및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와 질권설정통지서 등을 보내게 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와 단둘이 계약으로 깔끔하게 끝나는게 아니라, 은행의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하고 나중에 세입자 이사나갈 때 은행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의 확인 전화를 피하거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절차에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 자체가 부결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전세를 구하듯 집주인의 명확한 사전 동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수의 집주인들은 이러한 통지서가 날아오는 과정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혹시라도 본인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순수하게 본인 자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시행하여 입주를 원하신다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확답을 받아 둘 필요가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꼭 집주인의 협조에 대한 약속을 미리 받아달라고 하여 이것이 확인 된 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 놓고 협조를 안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승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꼭 기재하시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