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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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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할 경우에는 바로 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입양의 방법도 고려 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에는 입양한 자식이 바로 가족으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와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위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입양의 인용심판을 한 경우, 그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이로써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