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체보험 전환 시 갑상선기능저하증 누락이 고지의무 위반?
표준형으로 2012년도 가입한 종신보험을 건강체로 변경할 수 있다 하여 지난 주 생명보험사 고객센터 방문하여 건강체 보험 신청했습니다.
2025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흡연자&BMI와 혈압 모두 정상이어서 오늘 건강체로 변경되었다고 알림 받았는데요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제가 2년전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2개월마다 통원진료&약 처방 받고 있다는 걸 까먹고 고지를 안했어요
이 경우에는 고지위반에 해당할까요?
종신보험 특약에 실비가 있어 갑상선기능저하증 통원및 약제비 실비 보험 청구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절대 고의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데 지금이라도 고객센터에 전화해 고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