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석식승인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사내 식당이 있어서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석식을 먹을려면 20시까지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사전 승인을 받아라고 하네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작성한 단체협약 자료에는 중식만 제공하는걸로 되어있어서 석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할수 있겠지만 직원입장서 회사복지의 하나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법적으로 머라 하긴 힘든내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석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면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고 먹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석식과 관련하여는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내용으로 규율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