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

회사서 출퇴근자는 식권20장 사택은 52장을 제공하네요.

일하는 시간이 7시부터서 아침 점심을 회사서 해결할 때가 많은데 회사는 사택에서 지내는 사람에게만 더많은 식권을 제공합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권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권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식권의 지급에 차등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권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권 제공에 대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고 이 문제로 노동청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식권을 차등하여 부여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