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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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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출퇴근자는 식권20장 사택은 52장을 제공하네요.

일하는 시간이 7시부터서 아침 점심을 회사서 해결할 때가 많은데 회사는 사택에서 지내는 사람에게만 더많은 식권을 제공합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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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권제공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권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식권의 지급에 차등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권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권 제공에 대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고 이 문제로 노동청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식권을 차등하여 부여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