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20. 04. 26. 17:38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한 후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경우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으로 처리되며 형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나 유족측에서 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할 수도 있고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경우 보험합의전이라면 합의서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민사 합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건이 처리됩니다.

2020. 04.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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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의 양형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4. 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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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위로금은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대개 보험가입자인 가해자측의

      보험사로 부터 미리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모두 포함해서 배상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금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측으로 받는 보험금에 이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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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위로금을 포함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배상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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