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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머쓱한태양새249
머쓱한태양새249

빌라 경매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보일러교체비를 안주면 뜯어간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라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입니다.

명도를 하기위해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 작년 겨울 보일러 고장, 임대인 연락두절로 인해 본인이 보일러 교체 - 교체비용청구

2. 번호키 도어락 설치비

3. 이사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사비용만 주겠다고 하니 보일러랑 도어락 뜯어 가겠다고 합니다.

보일러는 건물 부합물에 해당되어 뜯어가거나 훼손하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도어락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거니 도어락 설치 제거 시 현관문에 파손을 일으키면 그 또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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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며,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분리가 어려운 부합물이라면 이의 철거 등은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