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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나팔새144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의견이 갈리는데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받도체업종 노동자 사용자 의견을 들어 렵의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 상 개발 상황에 따라 집중근무가 필요하여 주 52시간의 예외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예외의 확대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기존 유연근무시간제의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유연근무제는 지속적인 연장근로에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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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 내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사실상 특혜를 주고자 하는 데에 쟁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