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을 목격하여 고발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피해자 고소만 가능한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잖아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자신이 특정되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면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그렇지않으면 아무도 피해자를 위해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부분이며, 아직은 포상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