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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피해자 고소만 가능한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잖아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자신이 특정되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면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그렇지않으면 아무도 피해자를 위해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부분이며, 아직은 포상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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