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차 트럭회사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네이버밴드 ooo클럽 밴드장입니다
ooo트럭 2017년식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차는as 해당사항은 안됩니다
21년에서24년 차량에서 문제가 많아서
대표로 2년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상대로 하는 자체가 힘들더군요
묵살하고
인터넷 다음카페 네이버밴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차례 사진 하자내용
거리에는 큰현수막 동원
그래도 안 돼서 하소연으로
이사장한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 카페 올렸던 사진 전송
본사는 전혀 문제 파악 못 하시네요
문자내용
50주년 행사 잘 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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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내고 나서 이틀후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제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동 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정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사장에 대한 문자발송 등 행위 역시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명예훼손죄는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
설명하신 정황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 현수막, 문자 발송의 구체적 표현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기업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표현 수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은 특정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게시물과 현수막 내용이 실제 차량 하자 문제를 근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공익적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차량 하자 문제 제기가 사실에 기초해 소비자 권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히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수막 사용, 문자 발송 등 행위가 집단적 압박이나 위력 행사로 평가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하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표현 방식이 쟁점입니다.대응 방안
우선 내용증명에 대해 성급히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이 제기한 글과 현수막,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 허위나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삭제나 수정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량 하자 관련 사진, 정비 이력, 소비자 민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의 경고 성격이므로, 대응 방향을 정할 때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