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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콜리78
내추럴한콜리7820.09.29
채무자이고 합의했는데 궁굼한게 있어요?

채권자 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는데

거리가 있어 채권자분만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일부 소취하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었는데

궁굼한게 있어서요

이미 2015년에 판결문이 났구요

일부소송취하를 작성해서 사진찍어 보내 주고나서

접수를 하신줄 알았는데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 하니

접수가 안댔다고 하시네요

가압류건도 있어서 일부소송취하만 해주시길래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 하니 각각 이라고 해서

채권자 분에게 전화해서 각각이라고 했다 라고 까지 말을 했는데요

가압류건은 풀어 주셔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댔더라구요

그런데 왜 일부소송취하라고 저에게 사진만 찍어 보내주고

접수를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서요

어제 전화통화 하고 했을때도 별말씀이 없으셔서

접수가 댔는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퇴근전에는 접수는 다해놓고 간다 해서

계속 사건검색 확인하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길래 법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접수가 안댔다 하 더라구요

그사건에 채무자 본인만 있는게 아니라서 취하를 안하건지

아니면 가압류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판결문 난상황에서는 소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합의하는것도 본인 바쁘다고 차일피 미루셔서 겨우 사정사정 해서 합의를 한것인데..

합의금은 다 보냈는데 왜 일부 소취하 사진은 찍어서 보내주고 접수는 하지 않은것인지 궁굼해서요.

사진 찍어 보내주고 점심 시간 걸린다고 합의금 300만원중에 18일날 200먼저 드렸었고

100만원은 빨리 입금해 달라 해서

입금해 준거 였거든요.

가압류풀었으니

이대로 나둬도 나중에 저희 한테 문제 되는건 없는건지

법원 상담사분은 각각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법률공단 이런쪽으로 물어 보라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저희 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소취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절차에 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취하 등의 행위를 일정기한 내 하도록 기재하는 방향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소취하가 불가능한데, 1심 판결선고 이후에 2심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근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본안 판결이 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안내와 같이 가압류 보전 절차와 본안 소송 절차는 별개 입니다.

    본안 소송에도 소 취하를 하여야 안전하게 되며, 추후 소송의 판결을 막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