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달러 부업 종소세 신고랑 경비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한달 전부터 달러로 받을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전 근로소득 3,600만원 초과이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이름으로 업무 보고 돈도 개인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했고 연말까지 수익은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경비율?! 그런 얘기를 찾아보다가 본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상담 받고 싶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절세하고 싶고, 제 상황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알뜰하게 챙기고 싶어요.

(PC작업해야 해서 노트북 구매함, 영수증 챙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 건강보험료 부과 및 세금 추징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업종 및 요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1천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부터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은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향후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어 절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외화수입은 세무서에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신고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만약, 신고를 원하실 경우에 사업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여 부업 소득(순이익)을 최대한 줄이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