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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얼룩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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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친척 집에 거주하면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현재 지내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 세대분리 후 친척 집 (외가댁, 이모집 등) 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세대분리 후 친척 집에서 살 때 몇촌부터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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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23세 대학생입니다. 친척 집에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이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 친구의 친척(작은아버지)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세대분리 될까요?

    • 이렇게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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