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을 어떻케 계산하면 될까요?
9월14.15.16일 3일간 주간 8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으로하고 식대는 별도 6,500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15.16일)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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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