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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칼새290
편안한칼새29021.02.05
법인의 돈과 대표이사 개인의 돈

법인의 자산과 그 기업 법인회사 대표자의 돈과는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인회사의 돈과 기업대표자의 돈은 같은 것인가요. 법인의 돈을 기업대표자가 마음대로 쓸수도 있나요

법인의 돈과 대표이사의 자산차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산이나 재산을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격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대표자의 재산 등에

    법인의 채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두 가지 돈을 혼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돈을 기업 대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재산 역시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민사적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