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고운북극곰71
안녕하세요.
담배는 아니고 주류판매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새로 뽑으려하는데 08년 1월생도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후라면 별다른 제한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19세 미만이더라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08년 1월생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기에 주류 판매 업종(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주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지 않으며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08년 1월생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