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8년 1월생 편의점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담배는 아니고 주류판매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새로 뽑으려하는데 08년 1월생도 근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후라면 별다른 제한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19세 미만이더라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08년 1월생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기에 주류 판매 업종(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주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지 않으며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08년 1월생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