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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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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질문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주말 19~24시 알바생 김혜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타임 시재가

8,700원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06일 CU편의점 입사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는 처음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매주 주말(토,일)

근무시간: 19:00~24:00

(총 하루 5시간, 주 10시간)

1)근로계약서 프리랜서 3.3 공제

저를 고용한 점장님께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3.3 공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정된 편의점으로 출근하고 출근복도 있고, 점장님 명령의 의해 일을하는데 4대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거 아닌지 의문입니다. 위장 고용같습니다. 이런경우 너동청에 신고하면 4대 보험 계약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2)야근수당

20:00~06:00 까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인 20:00~24:00는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3.3 공제를 한다고 해서 야근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은 단톡방이 있어 확인해 보면 직원은 저를 포함 5명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이런경우 프리랜서 3.3 위장 고용을 신고하면 야근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시재 사비로 메꾸기

제가 일하고 다른 알바생이 시재를 검사했는데 8,700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고용자분께서 알바생들에게

사비로 메꾸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해고 당할 것 같아 일하는중에는 메꿀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강압 협벅 없이 그냥 메꾸라는 카톡이나 전화를 남겨도 불법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메꾼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아니요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야간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누구의 과실로 시재가 비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실여부 불분하고 채우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인 알바생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의, 과실유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