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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랑새183
근사한사랑새183

투자금 회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정리가 좀 안돼서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합니다

중요한건.. 사업주와 투자자1,2 친구사이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처음 시작할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런 상황을 몰라 그 안에 내용을 적지 못했을 거라 예상합니다

내용

친구가 본인 사업의 2호점 시작 시 투자자를 찾았고 투자금의 사업주(41%), 투자자1글쓴이(41%), 투자자2(18%)를 투자하여 글쓴이는 2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사업주(50%), 투자자1(25%), 투자자2(25%) 를 받기로 정하고 1년 뒤 싱황을 보고 수익의 %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2 가 투자금 대비 25%인 이유는 사업주와 투자자2 가 지역이 가까워 투자자2가 마케팅 및 고객대응을 같이하기로하여 25%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해외출장을 1년3개월 다녀와서 그 사업을 도와줄수가 없었습니다.

시작 시 친구(사업주)의 설명으로 2300만원 투자 시 2~3년이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투자를 진행하였고 현재 시점으로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저의 순수익은 270만원을 받았고 원금의 약 10%만 갚은 상태로 가망이 없어보여 2호점 투자에서 발을 빼기로 말을 해줘서 3개월을 시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원금을 돌려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투자자2는 마케팅과 고객대응을 같이하기로 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않고 사업주 혼자 마케팅 및 고객대응을 진행하였고 초기 인테리어 시 50%는 업체에게 돈주고 하고 50%는 사업주와 투자자2가 고생하여 시작했으니 25%는 이해해달라고 사업주가 말을 하였고

2번째 문제는 저는 사업금의 41%를 투자하였으나 원금의 10% 갚은 상태 그리고 투자자2는 사업 장소와 가까워 가게 청소 한번 시 2만원을 지급하여 투자자2는 원금의 40-50%를 갚은 상태이고 청소 1번당 투자자2에게 청소비용 2만원을 줬습니다. 알바를 사용하여 청소 시 더 많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투자자2가 청소를 진행하였고 사업주가 청소 시에는 청소비용을 받지 않아서 투자자2는 그대로 이익을 본거였고 저는 청소 비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하였지만 사업주는 위의 내용과 같이 청소업체 사용시 금액이 더 비싸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파티룸 사업) 저는 그래서 알겠다 그건 알겠지만 투자 금액 % 대비 나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빼고싶다 말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주에게 소액투자자대비 고액의 투자자인 내가 돈을 더 못벌고 있고 9~10년을 해야 원금이 회복되니 나는 투자에서 빠지겠으니 원금을 3개월내에 돌려달라(3개월이 지나면 1년 시작기준입니다)

그렇게 말을하였고 사업주는 투자자2와 대화해보겠다해서 나온말이 투자자2는 2300만원을 투자하여 어디서 1년만에 270만원을 받느냐 이런말로 시작하여 투자금의 원금 전액을 다 못돌려주고 감가를해서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3호점을 준비 계획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1. 투자금 회수 시 100% 돌려받는게 맞는가, 감가를 하는게 맞는가? (법적으로, 시작 시 저희는 사업주대 투자자개념으로 시작하자고 하였으나 서로 처음이다보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2. 투자금 회수 방법이 있는가? (사업주와는 오래된 친구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회수방법이 있습니까?)

3.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더 조언해주실 내용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약정에서 탈퇴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동업재산의 가액에서 출자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결국 양측의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목적을 달성한 경우가 아니라 도중에 투자자의 변심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투자에 따라 사업에 이미 투자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고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와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투자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투자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계약내용이 판단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