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액 수령 관련 질문
1일 상한액이 6만6천원으로 알고있는데 단기 계약직 구인 시 상한액에 맞춰서 수령하려면 필요한 시급, 소정근로시간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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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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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0%"가 66,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한액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어야 하고, 평균임금이 1일 11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고 월 임금이 3,30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15,790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