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1일 상한액이 6만6천원으로 알고있는데 단기 계약직 구인 시 시급 최소 만원에 소정근로시간 6.5시간 이상인 조건으로 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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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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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면,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직장을 구해야 상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을 수록 그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도 적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1일 하한액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시급이 아무리 많이 책정되더라도 46,176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