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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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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감사,복무 등 담당자)는 근로자 전체 인원수를 산출할 때 제외해도 된다고 하는데, 각 업무 담당자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며 단체협약에 의해 영향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전체 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또한 관리자(부서장)라 하더라도 인사,감사, 복무 등의 업무를 수행 또는 총괄하지 않고 일반 사업에대함 업무를 수항한다변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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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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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수행하는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인사,감사,복무 등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실무자라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관리자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나, 실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결정, 결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 중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지위나 직급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에 상충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