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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임금 70%만 준다는데 맞나요?

대형프렌차이즈 카페 최저임금, 1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의 70%만 준다고 하는데 저는 90%는 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무엇이 옳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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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7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기간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7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