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자격조건
<첫번째 질문>
지난 3월부터 12월 급여까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들의 실수로 인하여 누락이 되던가 더 많이 지급되어 반복적으로 매번 다음달이면 추가 지급 및 환급을 해가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급여명세서가 오면 매번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도 될까요?
<두번째 질문>
21년 4월에 갑자기 본사에서 타 사업소(보령)로 발령이 나고, 이어서 타 지역(당진)으로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필요에 의해 일어난 인사 명령이었습니다. 직접 원룸을 구해서 보증금은 제가 지급하고 월세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서울인 저는 주말엔 가족들을 보러 무조건 서울에 갔다 오고, 평일에도 서울에서 출퇴근 할 때가 있습니다.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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