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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통은호화로운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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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에 양도소득세요~

가족 중 오빠가 사망(2월 27일) 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아파트 2채 상속으로 받았는데

기준이 6개월 안 매매 시 양도소득세 없는 부분이사망하고

6개월 안이 되는 건지

그리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6개월 안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요

1 채는 매매하여 6월에 계약서 작성 중도금 받고

현재 7월 30일에 잔금 받고 끝이 나는데

1 채는 아직 매매만 내놓은 상태인데

8월 27일까지 계약서만 작성해도 이 부분에 속하는 건지

아님 잔금을 받는날까지가 6개월에 속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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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일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부동산은 양도가격이 곧 상속시 취득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 가액이 상속받은 주택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위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상속인인 양도자는 양도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평가기준은 계약일이라서 

    상속세 평가기간 이내 계약인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