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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제일신나는자스민
제일신나는자스민

남동생이 애들이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전부인이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을까요?

재산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했는데 양육비 주는데도 부모님과 남동생한테 계속 애들 핑계로 돈을 요구합니다.결혼하고 재산기여도로 아파트가 있는데 돈 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했는데 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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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명확히 합의한 사항이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안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