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세트 물품을 샀더니 사전에 고지된 물품 2개가 오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있는데 잠적하는듯 보입니다. 개봉영상을 미처 찍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잠적을 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거래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주시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기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확보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