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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땅을 지인이 꼬득여서 지인 통해 매입 했는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5평 땅을 400만원에 구매 했어요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이 왔는데

평당 5만원 이라는 통지문이 왔는데

이거 사기 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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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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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그 위치나 도로의 유무, 주변 상황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클 수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단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사기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해보시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 산정 등을 위해 매년 정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반면 실거래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 가격인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0% ~ 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지,임야, 외곽지역은 공시지가가 훨씬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평당 시세를 문의하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인의 말에 속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5만 원인데 실제 매입가는 평당 80만 원이라면, 시세 대비 16배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다면 보통의 투자나 정상적인 매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인과 자세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