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된 원룸에서 싼가격에서 살았는데요....
반지하에서 싼가격에 살았는데, 매트리스깔고 지냈더니 노후가 되서 그런가 바닥장판이 동그랐게 조금 노랗게 익은거처럼(?) 변형이 되있더라구요~ 그전에는 매트리스 빼기전까지는 몰랐는데,, 변상해야 하나요!??? 장판전체를 변상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엌 수도꼭지가 노후가 되서 필터를 빼다가 빠졌는데 녹이슬어 다시 원상복구가 안되는데,, 노후가 되서 그런거도 변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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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변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원상복구나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