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현재 없는 경우에는 납부제외신청을 통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에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최대 3년간은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역보험료 고지서받은날로부터 2개월이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신청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