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셔서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누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누가 가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형식적 세대주'이지만, 누나 분께서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실질적 세대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