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보조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주위에 안타까운 가정이 있어서 문의 올려요
아이가 중3외동이이고 아빠는 시각장애1급 엄마는 뇌전증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사망해서 엄마와 딸만 남았어요 이런경우 정부지원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약 58만 원, 2인 가구는 약 97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월세나 자가 주택 유지 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 급식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 학비 지원, 생활보조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조건은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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