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보조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주위에 안타까운 가정이 있어서 문의 올려요

아이가 중3외동이이고 아빠는 시각장애1급 엄마는 뇌전증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사망해서 엄마와 딸만 남았어요 이런경우 정부지원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약 58만 원, 2인 가구는 약 97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월세나 자가 주택 유지 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 급식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 학비 지원, 생활보조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조건은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