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윤년 적용 / 윤년 미적용 .... (위하고)
22년 중도 입사하여 24년 2월에 중도 퇴사 하는 경우
위하고-[퇴직금 산정] 탭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보니 윤년 적용 미적용이 있더라구요
1. 위 근무기간 해당자는 24년에도 근무하였으니 윤년 적용하여 계산해야하나요?
윤년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24년에 하루라도 근로했으면 모두 적용인지,
2월까지 근무한 사람만 해당인건지 궁금합니다
2. 윤년적용을 하게되면 전체사원 적용이 되는데 (위하고상)
1월 퇴사한사람도 적용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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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윤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시 윤년으로 해당년도가 366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5"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역산하여 3개월에 2월이 전부 포함되어있다면 29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인사/노무 상담이기때문에 위하고 사용법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위하고에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질문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윤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