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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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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입주해도 문제가 없나요?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입주해도 문제가 없나요?

전입신고나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불이익이라도 있는건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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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임대인과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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