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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직박구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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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번경 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려주셔서면 합니다. 용도 변경은 횟수와 제한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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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에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오피스텔 용도 변동 신고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진 등을 지참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되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변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인위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이고 별도로 전입신고등을 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빼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임대사업자를 해지 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용도 변경 가능성 확인 2) 관할관청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용도변경신청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설계도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 가능하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물건지 관할 재산세 담당자를 찾고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