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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여?

이혼시 아이를 데리고 간쪽에 양육비 지급을 해야되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되나여

양육비 안줘도 되는 조건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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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서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책임 의무가 있으며, 합의 된 금액이나 법으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보통 양측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해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산정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조건은 양육자와 협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거주지역,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수, 기타 치료비나 교육비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부 양측의 수익과 비중, 자녀의 연령,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나,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전혀 없거나 재산 등으로 양육비에 버금가는 지급을 하였다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